광주시는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별오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12억2천500만원을 투입, 2011년도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시는 이러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