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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 어떠한 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내놓은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에는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시키면서도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하고 있다. 간접체벌을 제도화 할 목적으로 간접체벌의 내용이 담긴 학칙은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해 시행하라는 것이 골자다.

진보 교육감 입장에선 교육자치에 역행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체벌의 경중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체벌을 없애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교 민주화에는 득이 될지언정 학교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땅에 떨어진 교권을 확립하는데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문스러운 것은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교과부는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되지만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 교육적 목적의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간접체벌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체벌 못지않은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줄 수도 있다. 급우들이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 뒤에 나가 수업시간이 끝날 때 까지 서있게 하거나 무작정 시간제한 없이 운동장을 걷게 하고 또 팔굽혀펴기나 쪼그려 뛰기를 체력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감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직접체벌을 넘어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논란속에 교과부는 간접체벌 등이 올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일부 시·도 교육감이 체벌금지 등을 정한 학생인권 조례보다 상위개념인 시행령을 고쳐 조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이법을 무난히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체벌금지 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급증하는 등 교실붕괴를 막기 위해 교과부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간접체벌 반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방침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 심화될 것이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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