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를 당한 50대 남자가 복수를 한다며 사제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폭파시키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는 24일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이를 폭발시키려 한 혐의(폭발물사용예비)로 J(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2일 오후 여성이 많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만든 폭발물을 터트리려 한 혐의다.
J씨는 지난 12일 서울의 한 상점에서 부탄가스 20개와 폭죽 132개 등을 구입한 뒤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사제폭발물을 제조, 서울의 한 상점에서 폭발시키려 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오다 경찰에 압수당했다.
경찰조사에서 J씨는 “지난해 11월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성형수술비용과 옷값 등 1천만원을 지불했지만 변심하고 도망간 것에 앙심을 품고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폭발물을 터트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J씨가 폭발물을 터트리려 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자택을 급습, 검거하고 사제폭발물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