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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직 상실…대법, 징역6월 집유1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잃었다.▶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히고,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 지사측 주장은 “법원의 재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는 벌금 1천2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21명 중 19명의 사법처리가 모두 끝났고, 이날 원심이 파기된 박연차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재판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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