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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의 정당성과 금후 과제

수원지방법원은 시흥시공무원노조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감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노조는 감사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며 기각했다.
행정감사에 대한 시비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경기도는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는데다 도가 시·군에 위임한 행정사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듯이 관철해야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데 반해, 시·군노조는 월권이라며 반대해 왔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하남시공무원노조가 행정감사를 거부하다 관련 공무원이 구속됐고, 뒤이어 시흥시공무원노조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그 다툼이 절정에 다달았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도민들은 침으로 곤혹스러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의 핵심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자립권이 존중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와 하급기관인 시·군이 적대적 입장을 여과없이 내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두로 접근해도 될법한 일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그 본의가 아무리 정당하고 절박한 것이었다하더라도 곱게만은 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가 오히려 과거 행정보다 퇴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이번에 법원이 내린 단호한 판결은 행정감사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노조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행여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감정의 앙금을 청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승소한 경기도의 경우 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문제를 자체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난제를 해결하게 된데 대해 자괴감을 가져야할 것이다.
시·군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다. 집안의 문제를 법원으로 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인 행정집단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떳떳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흑백이 가려진 이상 행정감사 시비로 행정에 차질을 빚거나, 집단내부의 대립은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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