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광명 갑)은 7일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수가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35만여명으로 청년고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의 업무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인사 반영, 시정조치 및 감사를 하도록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켰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수준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정부가 청년고용의 국가적 노력을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면서도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민간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