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고 논공행상으로 관직을 나누는 행위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따른다.
그자리에 합당한 인사가 배치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용인시가 용인지방공사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인시 자치 행정의 미숙함과 허술함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본보는 용인지방공사 비상임이사 4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기사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자격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답변을 읽고 있노라면 용인시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역겨움마져 느끼게 한다.
용인시가 단행한 비상임이사 선임에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방공사 운영조례 제11조 항목을 보면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명의 비상임이사에는 이를 만족시킬만한 사람이 없다.
비상임이사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정당 대변인출신에 지방공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하는 민간 건설업자 등이다.
용인시민들은 물론이고 공직 내부에서조차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이 선거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인사들로 자격없는 인사들을 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두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부서 고위 공무원들은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출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특정인을 대우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의 근간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소위 “윗사람에게 찍히지 않겠다”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전한 공직내부를 좀먹는 행위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야기된 사태로 정치적 기로에 서게 됐다.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지적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문제가 된 비상임이사의 해임과 재선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