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0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주택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구와 화재 조기 경보 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