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단체, 일부 교육위원 등에서 선도학교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의 불공정 시비가 일고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16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에 나섰다.
10일 시교육청은 해명을 통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력향상프로젝트를 지원받고, 이전 예정인 학교에 대한 선도학교 선정에 대해 심사기준에 없고 최종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심사위원회의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먼저 “선정 심사과정의 졸속, 부실문제에 대해 서류 심사시간만 총 17시간에 걸쳐 심사위원당 최소 4회 정도의 반복적 검토가 이뤄졌으며,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세부 기준 단위로 권역의 모든 학교 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반복적이고 세심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담·실사 실시 이유는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장에서 개별 면담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선정된 25개교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투자사업은 지원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추진할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학교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력양극화, 학교서열화 등 고교평준화 교육정책과의 상충 문제로 20% 선 배정은 우수한 학생을 특정 학교에 집중시키기보다 학생에게 조금 더 넓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국장은 “이번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작업은 공모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며, 최초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