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14일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11년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이며, 신청된 단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오는 4월 중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보안등, 조경시설, 주차시설, 담장 등의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안전사고·재난 방지를 위한 석축, 옹벽 보수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14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신청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