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의 참여 희망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헐고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법정주차대수가 없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주차구획 1면에 최대 550만원, 2면은 750만원, 3면은 850만원까지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파킹 사업의 참여 기피요인인 대문 및 담장 철거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CCTV(무인자가방범시스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희망자에 한해 개방형 휀스 및 경계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공사완료 후 5년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대문이나 담장, 셔터를 재설치한 경우에는 지원공사비를 반환해야 한다.
그린파킹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개별상담을 통해 내집 특성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