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시의회는 입법분야에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와 같은 대학 법학과 소성규 교수를 선정해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애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제6대 의회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의회는 지난해 10월 현대지방의정연구원 박봉국 원장과 법무법인 이수소속 박철수 변호사를 위촉한데 이어 이날 2명을 추가로 위촉함에 따라 모두 4명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 활동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4명의 고문들이 앞으로 의회 의원들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