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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작성 경력증명못해 장려금 미지급 부당”

권익위 “한정할 이유 없다” 판단

고용 장려금 수혜 대상자임에도 종전 직장이 파산해 사업주 명의의 경력·자격증명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A 산업기계 제조업체가 장려금 지급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업체는 11년간 다른 회사에서 생산관리와 기술지도를 담당하던 전문인력 B씨를 채용한 뒤 고용장려금을 신청했으나 B씨의 이전 사업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당시 대표이사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무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인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근로자 경력증명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고, 파산으로 사업주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나 동료가 작성한 확인서는 경력증명서류로 보기 어렵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고용보험법령상에 반드시 사업주가 경력·자격 증명 서류를 작성하라는 규정이 없고 경력·자격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적용할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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