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부터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쉬거나 씻을 수 있도록 고용주가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청소 용역 근로자들의 보건, 위생, 안전 문제 등과 관련된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최근 청소용역 사업자의 계약종료로 인한 고용 승계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과 다름없는 처우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면서 ”두 문제 모두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만든 기간제근로자법의 규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용역을 주는 도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