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슬람 금융상품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의 원칙에 따른 이슬람 금융규정이 파생상품 같은 복잡한 투자를 배제하고 과도한 투기를 금지하는 등 위기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샤리아는 알라신이 무함마드에게 내린 이슬람 경전 코란과 그에 대한 해석 및 비평서로 이슬람교의 성법(聖法)이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그 최초의 계시를 받던 날 밤에 ‘초승달과 별’이 나란히 떠 있었다고 한다. 즉 ‘초승달과 별’은 바로 유일신 알라가 그들에게 새롭고 ‘원한 ‘진리의 빛’을 내려준 순간을 상징한다. 이렇듯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으로 금융에서도 이자에 대한 수수를 금지하고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오늘날 이슬람교 국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인 동시에 세속적인 국가 법률로 샤리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의 면세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온 수쿠크법은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에서 표류하다 18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쿠크법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경제논리와 종교가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수쿠크 유치를 주장하는 정부와 금융 전문가들은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신교 측은 특정 종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쿠크 금융수입 중 2.5%가 ‘자카트(zakat)’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된다는 점도 개신교 측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자칫 이 돈이 이슬람 무장단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66개 교단과 19개 단체가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찾아 수쿠크법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화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해 보이는 수쿠크법이 아닐 수 없다. /이해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