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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사망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남부경찰서 24일 자신이 출산한 지 하루된 영아를 오피스텔 계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55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 계단에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발견 당시 살아 있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버려진지 3일 만인 22일 폐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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