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 녹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반영한 녹색계획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원·녹지, 도시공간·교통,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의 녹색 계획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단계마다 이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이 가운데 탄소흡수·저감 분야의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자에게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왔지만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