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고 민노당을 탈당한 성남시의회 이숙정(36)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나라당 측 주도로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제명요건인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제명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냐”며 반대입장을 밝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달 27일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이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몰라봤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발과 가방을 던지며 소란을 벌인 사실이 1일 외부에 알려지자 다음 날 당대표가 서둘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의원을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민노당 최고위원회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본인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덕성을 강조해 온 민노당으로서는 사건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의원은 당기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7일 민노당을 탈당했다.
성남시의회 의원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무소속(이 의원 민노당 탈당) 1 등 34명이다. 25일 제명징계요구안 표결에는 이 의원을 제외한 33명이 투표에 나섰다. 결과는 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한나라당 18명 전원이 찬성했다면 민주당은 2명 만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된다. 민노당이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했던 이 의원을 민주당이 살려낸 셈이다.
이날 이 의원의 징계문제를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당선에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과 야4당, 재야단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 전국 기초의원들과 성남시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누가봐도 일반인들의 도덕적 기준과 행위규범을 넘어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감싸준 것은 제도권 정치인들의 잘못된 동료의식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