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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Q&A] 아이디어만으로 출원 가능?

Q. 제가 반도체 생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품 개발 단계는 아닌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님 구체적으로 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입니다. 즉, 기술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품 규격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에도 이 아이디어를 상위개념의 구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며 아이디어 차원으로 특허를 받는 경우 가장 광범위한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국내우선권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즉,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하시고, 구체적인 제품 사양이 확정되거나 사양이 변경된 경우 최종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 우선권 출원을 하시면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고 출원일도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국내우선권 출원은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반드시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수원상의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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