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선열들의 주권 회복을 위한 기미년 독립선언서는 근대 우리민족의 자존과 독립운동사의 찬란한 분수령으로 지나가버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이루지 못한 통일과 분단에서 오는 작금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한다.
선언서는 우리의 자주독립과 인권운동은 동양의 안위가 세계평화의 지름길로 인간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피력하고 투쟁방법도 공약 3장에서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란 표현으로 끝까지 대외적인 투쟁을 결심하고 자신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쟁하겠다’는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민족자존의 독립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10여 년 간의 포악하고 악랄했던 무단정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해 불굴의 의지로 3·1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근본목적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방법이 우리 겨레의 정신적 근원으로서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적 시위의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으나 한 맺힌 독립운동이 국내 방방곡곡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국외로 망명했던 선열들은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교육을 근간으로 우리 스스로 전제주의를 배제하고 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천명했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했다.
이 같이 3·1독립운동은 민족정기의 발현과 조국광복으로 매진했던 정신운동을 후손들이 계승하고 승화시키지 못한 것이 오늘 날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날에 이룰 수 없었던 통일과 6.25전쟁, 남북의 이산가족 그리고 연평도 피격사건 등의 아픔들이 그 것이며, 1948년 입법됐다 해도 ‘친일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 1년도 안돼 좌초돼 청산하지 못한 친일잔재의 후유증으로 2007년에도 입법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산위원회’의 조사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환수법’에 의한 ‘친일재산국가환수재산’을 지난해 11월 이 땅에 사는 대법원 1부 주심 민일영과 서울고법 행정9부 재판장 박병대(현 대전 지방법원장)는 친일파 매국노의 표본으로 후작을 받았고 친일인명에도 등재된 이해승, 그의 후손인 이우영(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에게 환수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또 100여 년 전 조선 말기 동학란으로 조정이 자주적으로 대처할 여력이 없자 일본은 이를 토벌한다고 침탈한 과정이 있으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도 과거사가 청산 되지 않았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망언을 하는 국토분쟁중인 데 북한의 핵 위협을 빌미로 ‘상호군사협정’ 운운하는 일본과 대화를 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
지난날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독립운동 선열들께서 과연 이러한 대한민국을 구상했다고는 상상 할 수가 없으며 그 유족이나 민족정기가 바로 서 있는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역사를 통해 현실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희망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념이나 갈등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 지난날 독립운동 선열들께서 취하셨던 사상취의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3·1독립운동정신으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뭉쳐 도덕이 우선하는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켜 선진화 된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안홍순 광복회 경기도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