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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환경평가 무시 2천억 손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천여억원의 공사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자본금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6천억원대의 증자를 앞두도 있어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7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토지 및 주택 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시공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2천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및 환경부에 관련 업무를 처리한 관계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도 공사 과정에서 절감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지 않다 적발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광교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 면적 30만㎡ 이상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방음벽을 8m로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을 적용할 경우 12m의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8m방음벽은 결국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22m로 방음벽을 재설치하는 등 소음대책을 보완하면서 방음벽수탁을 맡은 한국도로공사 공사비가 당초 856억원에서 2천789억원으로 1천933억원 늘어나게 됐다.

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비탈면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지반보강 공법인 소일네일링을 하면서 당초 설계된 것보다 보강재 구멍을 672개 적게 설치, 4억8천20만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그러나 감리회사는 이를 공사에 보고하지 않고, 공사측도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등 총 4개 항목에서 23억1천269만원의 감액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시설물을 과다, 중복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상·하수관, 창호 등을 공사시방서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설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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