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를 재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시의회 제명안 부결로 지역 여론이 안 좋은데다 분당을에서 치러질 4.27 재보선을 의식해서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관근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8일 “(지방자치법상) 4가지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전체 의원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민 정서와도 맞지 않아 다시 다뤄져야 한다”며 징계안 재상정 의향을 내비쳤다.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종철 의원은 “이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싶은 게 개인적인 견해지만, 동료의원 입장에서 징계를 재논의하는게 너무 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김용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통일된 당론이 없다”며 “징계안이 재발의되면 의원 소신에 따라 임시회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이숙정 의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성남시 민주당 의원들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앞서 민주당소속 의원 15명은 27일 “한탕주의로 이 의원 징계건을 활용하는 한나라당협의회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지난 25일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 처리하지 못했다며 제명안 부결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 18명은 의원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민주당은 협의회를 해체해 이 의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징계안 재추진을 놓고도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아직 통일된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징계안 재상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여부도 불투명하다. 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르면 다음 임시회는 5월로 잡혀 있어 3~4월에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여야 간에 절충이 필요하다. 아울러 징계안 재상정이 법령상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같은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비춰볼 때 다음 회기에나 징계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안은 일반 안건이 아니고 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요구 및 회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재상정이 가능한지 법령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견해다.
시민을 대표한다면서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의원들도 이 의원과 똑같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니 어쨌거나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선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그들 역시 모든 심판은 주권자인 시민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