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은 2일 18대 국회에서부터 의안 자동상정제와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를 도입키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 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홍정욱,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안과 예산안, 동의안은 보고 이후 30일간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자동상정하고, 이후 150일 내에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나 법안, 동의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으면 위원회 재적의원 5분 1 이상 요청으로 ‘의안조정위’를 설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의결로 확정했다.
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여야 합의로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직권상정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국회운영위에 넘겨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