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강호)와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병철) 등 시의원 11명은 옹진군 굴업도를 비롯, 옹진군 섬 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지시찰은 최근 덕적도 주민 480명이 시의회에 제출한 굴업도 개발촉구 청원에 관한 현지 의견청취·실태조사 및 서해권 도서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추진된 것.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현지시찰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 시작되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주민청원서를 심사하는 동시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덕적도 주민들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옹진군 섬 관광객이 60%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 굴업도 오션파크 복합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덕적면 굴업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앤아이레저산업㈜이 3천910억원을 투입,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골프장, 요트장, 수영장 등을 갖춘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오다 현재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절충안으로 골프장 18홀에서 14홀, 관광호텔 150실에서 120실로, 수영장은 기존의 절반인 8만2천㎡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이다./박창우 기자 pcw@
굴업도 오션파크 개발요구 관련
임시회 청원심사·안건상정 계획
인천시 연수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금액보다 차종별 4만원을 인상해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을, 승합차는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됨은 물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각 1만원씩 추가돼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달 2일부터 적용되며 단속 시간대는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방학기간은 제외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