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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졌습니다!”

“졌습니다!” 뭘, 졌단 말인가.

MBC 뉴스데스크 이웃집 아저씨 같은 최일구 앵커가 정치자금법 개정 강행에 일침을 날렸다. 최 앵커는 6일 방영된 ‘주말 뉴스데스크’에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 강행태세다”고 지적했다. 그는 “졌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최 앵커의 ‘촌철살인’이 가히 살인적이다. 최 앵커는 이보다 앞서 5일 ‘뉴스데스크’에서도 “여야가 똘똘 뭉쳐 10분만에 처리했다. 누구를 위해 방망이를 두들겼는가”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민생현안을 이렇게 땅땅땅 처리했다면 국회의원 잘 뽑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여야가 예정에도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10분 만에 합의해 통과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6일 트위터 글을 통해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자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밝혔고 주성영 의원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후안무치’에는 여야가 따로 구분이 없는가 보다. 지난해 11월부터 배현진 앵커와 함께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며 직설적인 화법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정말 국회에는 당할 자 없는가 보다. “졌다”/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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