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세무직 공무원이 3억여원을 횡령한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양주시는 7일 세무직 직원 L(42)씨가 법원 배당금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일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이 발생해 물건 등이 압류되면 법원 경매를 통해 시로 입금되는 배당금을 관리해 온 L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법원 배당금 일부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3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조사 결과 L팀장은 법원배당금 송금계좌의 체납금액을 출금 수납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무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L씨의 배당금 횡령 혐의는 지난달 28일 6급 이하 인사발령에 따라 L씨 후임으로 자리를 옮긴 K씨에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다.
한편 시는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L씨의 재산에 대해 각 소재지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한 담당과장을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L씨에 대해 파면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전산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연계해 담당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법원으로부터 배당된 계좌에서 담당자가 직접 은행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시 인사상, 재정상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