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에 시의 지침에 맞는 친환경생태주거단지를 건설할 경우, 최대 20%의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9일 시에 따르면 녹색도시의 개발과 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친환경생태주거단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남양주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시지역내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내 일정기준 이상의 생태면적률과 자연지반녹지율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허용용적률을 적용, 법적 용적률을 상향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용용적률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병행해 검토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사업자가 환경·경관적 측면에서 친환경생태주거단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세분화해 친환경 녹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제정은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생태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 환경생태계획기반의 마스터 플랜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축적된 환경생태계획을 토대로 남양주도시공사 및 도시경영연구원과 1년여 동안 ‘저탄소 명품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시의 지역현황에 부합되는 지침을 수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