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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유급(有給)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3일 도의원 131명 전원에게 보좌관(정책연구원) 1명씩을 두는 조례안과 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조례안 2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경기도가 11일 재의(再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두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어긴 것이라며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재의결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의회간의 갈등은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재의 요구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당시 투표결과를 보면 각각 재석의원 100명 중 99명, 102명 중 1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방의회 권한을 늘리는 데엔 여야(與野)가 따로 없었다. 재의결 여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도는 도의회가 기존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유급보좌관제는 경기도 뿐 만 아니라 광역의회의 단골 요구사항이다. 지난 1996년 서울시의회가 보좌관 조례를 만들었을 때 대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방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도는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2개 조례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도의회가 보좌관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지역민원과 행사가 많아 도의원 혼자서 자료 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명분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1995년 지방의회 구성 당시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근본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며 현재 경기도의원들은 연봉으로 6천69만원을 받고 있다. 혹시라도 이 돈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품위유지나 하라고 주는 것이라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최소 생활에 불편함 없이 의정에 전념하라고 주는 돈이다. 그런데 연간 5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좌관제나 의회사무처 인사권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치를 흉내 내려는 것으로 밖엔 그리 썩 좋아보이질 않는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고민하는 도의회상(像)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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