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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나라 내진설계율 16%라니…

먼저 이번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희생된 일본인들의 명복을 빌며 하루빨리 슬픔과 재난을 극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가 하루빨리 수습돼 더 끔찍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거듭 소망한다. 이번 일본 동북지방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또한 평소 방재의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특히 일본인들이 그 지옥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고 음식을 양보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 돋는 감동까지도 느꼈다.

그 와중에도 남을 배려하는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보면서,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땠을까’하는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민성의 문제는 두 번째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 드물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붕괴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이 16%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중 내진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100만여 동이고 이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경우는 겨우 16만여 동이란다. 게다가 기존 민간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은 만 2년 넘게 국회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 11일에야 겨우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나 정부나 지진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남의 나라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나 정치권, 일부 국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전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진 보강공사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도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대상은 넓히되 의무를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인센티브가 크거나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내진 보강의 실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설마’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역사에는 이미 많은 지진 사례가 기록돼 있으므로 일본의 지진 피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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