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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색해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은 감히 넘지 못할 산이다.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봤다는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때아닌 관계 설정 진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방침 때문이다. 재계의 리더격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최근 강도 높게 이익공유제를 비판하고, 논란의 불씨를 만든 정 위원장이 다시 이를 반박하면서 도입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냈을 때 협력업체와 초과 이익을 나눠 갔자는 것이다.

언뜻보면 이익을 내는데 협력 했으므로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익공유’라는 단어가 사회주의적 냄새를 강하게 피우는데다 시장논리주의자인 정 위원장의 종전 태도와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순수성 측면에서 일부 오해까지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다.

접점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주장만이 난무하는 이런 논란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무엇이 옳은 지 그른 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의 주장이 극과 극이다. 대기업의 중소 협력사들은 강제적으로라도 이익을 나누는 것에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협력사에 되돌아간 이익금이 정 위원장의 말처럼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에 꼭 쓰인다는 보장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는 분명한 동반자 관계이다. 그런데도 이런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강제한다면 ‘동반’은 커녕 ‘반목’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좀 나눠보자는 생각은 접고 ‘동반성장’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초과이익공유 때문에 대기업은 목표 이익 뻥튀기로 초과이익 최소화에 나서는 등 편법 찾기에 골몰할 것이고 이런 대기업을 보는 협력사들은 괜한 의심과 불신감만 가질 게 뻔하다. 또 다른 갈등만 만들 뿐이다.

때마침 국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신기술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뒷받침해 줄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 협력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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