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며 주민자치(住民自治)란 주민이 일상생활에 밀착된 지방행정(地方行政)을 국가가 정부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代表者)를 통해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자치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지방자치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지방자치는 한나라의 민주화가 달성되는 기초적 조건이며 정치발전의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는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대표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행위의 자기 결정성’과 ‘행위의 자기 책임성’에 따라 주민의 여론과 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그 지역의 다양한 현실적 이익을 대변한다. 물론 정치발전의 개념은 복잡하고 모호하지만 사회복지향상, 주민참여의 확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등을 정치발전의 기본요소로 지방자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적 성숙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시민의 자율적인 정치참여는 민주정치(民主政治)의 기본적 요소로써 정치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 성숙은 곧 정치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공고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다. 지방자치의 역할은 민주주의 풍토조성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주민의 민주적 정치훈련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住民代表)인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적 훈련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먼저 지방정치 무대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정치 및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쌓은후 점차 넓은 정치무대로 진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 질을 현격하게 높일수 있는 길은 바로 지방정치 질에 좌우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단계적인 정치 엘리트 훈련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 무대의 정치발전에 교두보다. 지방자치 확대에 의한 중앙권력의 분권화 과정 역시 정치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시돼야 할 요소이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분권화(分權化)와 함께 기존의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는 권력관계를 형성했다. 분권화는 권력 분립의 원리와 함께 중앙 권력의 분산을 가져와 중앙 권력의 독제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율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제도 중 하나이며, 정치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병재 가평군의원(한·의회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