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자연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구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세계 모든 국가정책 과제로 채택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UNCED)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선언문 채택과 의제21(Agender 21)에서 핵심적 화두로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천명했다.
리우회의 이후 여성환경문제는 거의 모든 세계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포함됐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등 유엔개발회의에서도 그 의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여성은 지속가능한 사회 관점에서 소외되고 있다.
여성의 성 주류화와 성 인지적 정책은 남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상생의 정책이며 남녀통합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사회통합의 특성을 조화롭게 이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돼야 하는 요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들로 정책기구의 정비와 예산의 확충, 성 인지적인 통계, 정책과 프로그램 담당자의 성 인지력 향상,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분석 등이 개발돼야 한다.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남녀가 사회각 분야에서 충분한 참여가 요구된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정책 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모든 정책제안 사업에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오늘날 의도적으로 특정성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정체성(gender indentity)에 따른 성역할에 의한 차별은 보편화됐다. 따라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은 물론, 사회 구조적 차원의 차별에 대한 부단한 문제인식과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성별 영향을 고려한 정책제안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와 삶을 경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국가의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성별 영향평가에 들어갈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정책과 예산 결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현실과 요구를 고려하고 성평등을 위한 정책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결국 인간이며,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기에, 성별 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성의 평등화가 절대적 조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성평등은 사회평등 원리의 가장 기본이며 시대적 요구이다. 사회환경 정의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서 여성의 관점이 통합되도록 여성들의 참여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김진미 화성시의원(한·행정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