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4월부터 풍수해정책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풍수해정책보험이란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5%까지만 지원돼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정책보험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재해에 대해 개별계약과 단체계약으로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