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를 다문화정책 총괄 부서로 명시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인 부처간 업무 중복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국무총리훈령으로 돼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을 조정할 법적 근거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엔 또 여가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제도개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여가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와 함께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여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역할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교과부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다문화 관련 부처 과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발족해 다문화정책의 세부 주제별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실무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중복되는 예산을 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예산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여가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이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여가부가 중심이 돼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까지 총괄·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수립·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