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보열도의 강진 및 쓰나미 피해에 원전피해까지 겹쳐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과거 지진발생 사례를 분석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에 나섰다.
17일 인천시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지역의 지진발생 사례는 최근 10년간 27회가 발생해 연평균 2.7회가 발생했으나 규모는 3.0이하로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해 사람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서해의 수심이 평균 40미터정도로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지진해일이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일본 대지진 발생과 같이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지진발생에 대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추진사항에 대해 전면 점검키로 했으며, 지진발생시 상황접수 및 전파 등 초동대처와 원활한 조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별 재난상황실 비상연락망 정비와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지진방재대책회의’를 개최해 지진발생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직원 개개인의 임무숙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지진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 소책자를 제작·발간해 학교, 관공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진발생시 안전수칙을 널리 홍보해 안전도시 인천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진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날인토록 한 것을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의 의무화와 비 내진대상 소규모 건축물(1·2층)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