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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 관내기업 설명회…한-EU FTA 관세혜택 잡는다

원산지인증 절차 등 컨설팅

수원세관은 17일 세관 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무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한·EU FTA발효를 앞두고 FTA 관련 특혜관세 활용 등 FTA 활용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단 판단에서 마련됐다고 수원세관은 설명했다.

세계 최대경제권인 유럽엽합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2조원 상당의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EU FTA협정은 한 건당 6천유로(약 915만원) 이상 수출 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만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서류작성 방법 등 FTA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FTA활용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책자를 배포한 뒤 별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자체 FTA 지원팀을 운영, 관내 수출입업체들이 FTA 혜택을 받는데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FTA 지원체제를 상설화한다”며 “FTA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외시장 개척 및 통관시 애로사항 등을 적극 파악, 즉시 해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세관 관내에서 한 건당 6천유로 이상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180여개로 이 중 13% 정도인 24개 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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