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한 대형외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들이 간식이나 간편한 외식을 할 때 쉽게 선택하게 되는 햄버거, 피자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는 한식 메뉴와 비교 시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주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은 물론 소아비만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구는 이들 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은 29일까지이며, 총 5일 동안 관내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영양표시 대상(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기준 및 방법 확인, 영양표시 허용범위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조성 및 식품접객업소들의 외식메뉴의 영양표시를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표시 대상영업자 및 대상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맹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외식업체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의 영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