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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고민할 때

아무리 고심을 거듭해 잘 만들었다는 법안이나 규칙도 막상 시행에 들어가면 단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이 21일 현재 35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건 이상 제기된 학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민원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부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조례 시행 이후 2명의 고교 교사가 학생 지도과정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로 징계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불이익 암시 등으로 두발이나 복장을 규제하고, 야간자율학습 강요와 소지품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인권조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시행 이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들이다. 가장 논란이 된 체벌만 해도 여러 가지 대체벌이 거론됐으나 실효성 없는 매뉴얼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가 교내 생활지도 대안으로 6학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시행한 목걸이 형태의 ‘상·벌점 카드’에 대해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즉각 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인격벌이 돼 문제가 된 사례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으로서는 대체벌인 이것이 자신들의 인격과 관련이 있는 줄을 대부분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듯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일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알만도 하다. 시행 전까지 만 해도 별 무리가 없던 일도 조례에 준해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진다. 이래가지고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은 옛 말이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각급 학교의 인권조례 위반 사례와 관련해 현재 2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장학 및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원이 제기된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및 장학지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감도 “인권조례 정착이 학교문화 혁신의 핵심”이라며 “장학과 감사 등 관련 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각급 학교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조례 정착은 전근대적인 학교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하는 일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김 교육감의 소신이기도 하다.

도교육청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두발 및 복장 규제도 금지하고 있다. 또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 아래 해야 하고, 휴대전화는 소지를 허용하되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사용 및 소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서둘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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