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그 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刑事正義)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포괄한다.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犯法行爲)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訴追權)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免責特權)과 다르다.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의 신병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국회가 또 다시 방탄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방탄국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과 함께 공직사회에서 '장관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혹시 대통령의 사표 철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퇴의지를 굽히지 않는 김영진 농림부 장관의 머릿속에도 이미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최준영/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