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규제 142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불편 해소 및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나선 시는 개선분야로 창업·영업촉진 26건, 기업투자여건 개선 22건, 농수산활성화 11건, 중소기업육성 등이 83건을 발굴 했다.
또한 소관 중앙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4건, 보건복지가족부 28건, 행정안전부 17건, 환경부 11건 및 고용노동부 12건, 기획재정부 등 기타부처 40건 등이다.
아울러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는 ‘창업·영업촉진과 기업투자 여건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 및 고용 허용인원의 개선’,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한 어장관리선 지정 제도개선’ 등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번 발굴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수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일 방침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방문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