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서장 등이 포함된 간부 공무원들이 회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공직기강 감찰에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향응을 수수한 비위 공무원 5명을 적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의 A 연구관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 및 제주도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도는 A 연구관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도건설본부의 B 과장은 용역 수주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급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고, 경기남부 모 지자체의 주택과장과 계장은 건축업체로부터 수차례 제주도 등에서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감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북부의 모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사용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4명도 조사를 마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5명 모두 내부고발로 감찰조사가 진행될 정도로 각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지탄과 불신의 대상이 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