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사용 후 오는 5월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 과태료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달 22일 K자와 1천8백만원에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4월중으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상용화 되면 납기가 지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 발생 문제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만 납부가 가능했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고지서 재발급 없이 언제든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게 돼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경과해 납부가 곤란할 경우는 물론 미납된 과태료까지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납부자 편의 도모는 물론 과태료 징수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