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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지역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市 “급격한 지가상승 투기우려 없다” 道에 건의

광주시는 5일 경기도에 광주시 전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4%(306.25㎢)가 해제됐으나 팔당호 수질보전대책Ⅰ권역 등 기타법령에서 정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여전히 토지이용이 제한돼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급격한 지가 상승이나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이번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동 일부지역과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중부면으로, 그 면적은 102.415㎢에 이르러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광주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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