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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GB내 단절토지 방치 여전

‘지정·관리 특별법’ 시행 불구 시흥 등 51곳 24만여㎡ 달해
“지역 실정 아는 시·도지사 해제권한 이양해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단절되는 토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현행법령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땅들이 속출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GB내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 공사로 인해 GB내 단절된 1만㎡미만의 토지에 한해 GB를 해제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땅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 실정과 맞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도내 GB내 소규모 단절 토지는 시흥, 하남, 고양 등 도내 51개소에 24만4천882㎡에 이르고 있다.

분야 별로 도로의 경우 폭 15m 이상일 때만 단절 토지로 규정하고 이를 해제하도록 했지만 일선 지자체의 대다수 GB내 도시계획도로는 폭 8m에 그치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되는 땅이 34개소에 14만8천939㎡에 이른다.

또 하천 개수로를 설치할 때도 지방하천 이상일 때만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방하천 규모보다 큰 소하천들이 많아 방치되는 땅들 8개소에 4만7천465㎡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정의와 종류가 구체화되지 않아 방치되는 토지도 9개소에 4만8천47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관련 규정의 해제 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해제 면적의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해제 권한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GB해제 기준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시·군과 민원인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지역 실정을 잘아는 시·도지사가 해제기준을 정하도록 해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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