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은 지난 2003년 토지보상법개정 이후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주 정착금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철거되는 집 주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주 정착금은 법 개정 후 건물보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책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 따르면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을, 1천만원 초과일 경우 1천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건물보상가액이 적든 만든 일률적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사이의 돈을 이주 대책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2003년 이후 그동안 땅값과 집값, 물가는 모두 크게 올랐다.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주택가격과 물가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기만 한 서울과 경기도 일대 도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철거민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인 것이다. 이주정착금은 보상 기능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03년 이후 경기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6.2%를 넘었고 물가도 23.6% 올랐다. 특히 최근의 물가 인상율은 현기증이 날 정도다. 따라서 현재의 이주정착금을 1천만원 이하로 묶어두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이주정착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주정착금은 철거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간접 보상에 불과한데다 갑자기 인상할 경우 급격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철거민들의 이주 후 삶에 대한 고민을 생각할 때 이주정착금의 증액에 논의가 절실하다”고 인상 건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금은 법 규정은 분명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감대, 특히 철거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오래도록 살아오던 내 집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주정착금 현실화 증액문제는 정든 집이 철거돼 떠나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의미도 분명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주정착금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기도의 타당한 건의를 모두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