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지원 방안은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