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정책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3월 29일 16면) 정부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발표했으나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수보전 방침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현행 철회 기조를 유지키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선지자체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세발표는 지방자치 및 입법권을 무시한 행위이며, 지방정부의 자주자원의 감소로 지방재정만 악화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우려섞인 반발에 지난 9일 감면액을 1:1 매칭방식으로 2.1조원까지 전액보전하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함께 감면이 연장될 경우 세재개편을 통해 시·도별 손해가 발생치 안도록 보전과 함께 TF를 구성해 올해안으로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2조4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행안부 기준은 2조900억원이고 기획재정부 기준은 1조8천억원으로 주장하는 등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세수부족 보전범위의 불확실로 자금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취득세감면 조치의 보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번 취득세 감면과는 별개사항이며, 지방소비세는 재원 분배방식의 문제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 정부안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으로 무조건 철회돼야 하며, 취득세 인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대로 취득세부과·징수를 유지하고 실 납세자별로 인하분을 정부에서 환급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취득세감면 조치의 보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던 사항으로 이번 취득세 감면과는 별개사항이며, 지방소비세는 재원 분배방식의 문제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일 행안부 및 지경부와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를 갖고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며, “이번 회동 이후 인천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