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입은 자의 소의 제기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등의 부당공동행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방식, 법적효과 등에 있어 불투명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위헌성 논란마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해 결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내세워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여부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을 확립하고, 나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보호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려 한다”며 “이번 개정 법안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바로세우고, 정부역할의 제자리 찾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