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에 설치된 냉·온수기는 오는 9월2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관내 의료기관과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찜질방, 실내주차장 등 관내 387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이며 시는 우선 4월말까지 먹는 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신설 내용 등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신고를 마칠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다중이용시설은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에어필터를 교환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소독을 검증하는 관리카드를 비치해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양=고중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