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뒤늦게 내놓은 ‘뉴타운 사업 대책’의 골자는 주민동의 확인강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등이 다. 그리고 앞으로 뉴타운 지정은 더이상 없을 거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가 4년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주민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벌였던 ‘공약’이 그야말로 ‘빈말’이 되고 만 것이다.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수반돼야 할 조치들 가운데 경기도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비슷비슷한 관련법령 10여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중이어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
경기도의 대책을 보면 뉴타운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구역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주민 의사를 확인한 뒤 촉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추진위가 구성된 62개 구역은 주민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 경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비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새 불씨를 안고 있다.
또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의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서민과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고려해 1주택 2가구가 살 수 있는 ‘부분 임대형 주택’ 건설도 추진하는 등 모두 16개 법률·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줄이게 되면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지 못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확대는 전국의 비슷비슷한 재개발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올 경우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의원들이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0여건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정부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발의법안의 난립으로 인한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결국 뉴타운 대책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귀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07년부터 도내 12개시 23곳에 동시다발로 뉴타운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도시 서민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뉴타운 사업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해 왔다. 김 지사의 정치가도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